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LS그룹, LS니꼬동제련 이익 LS글로벌로 이동시키려해"

공정위 처분 불복으로 서울고법서 열린 첫 재판

LS그룹과 공정위 논리펴며 팽팽히 맞서

LS그룹 "과도한 이윤 남기려는 목적 없었다"




LS(006260)그룹이 ‘LS글로벌에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통행세 취득 등 부당지원이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30일 LS그룹과 LS전선·LS니꼬동제련·LS글로벌 등 계열사들이 공정위원회의 260억원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LS그룹 측 변호인은 “안정적인 공급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국산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의 수요 기업들도 LS글로벌을 통해서 구입하기를 원했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동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상가격에 거래했으므로 과도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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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재심사 명령에 의해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그룹이 LS글로벌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많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 변호사는 “LS니꼬동제련 일본주주들의 이익을 LS글로벌로 이동시키면 그룹 차원에서 좋다는 노골적인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오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 계열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 결정”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년 2월1일 오전 10시10분으로 잡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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