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에 아파트 1채(전용면적 152.74㎡)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28만7,040원(농어촌특별세 제외)을 냈지만, 올해는 46만4,722원으로 20만원 가까이 올랐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공시 가격이 1년 새 11억7,600만원에서 14억5,600만원으로 23.8%나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인원 증가율이 16.5%로 지난해 18.4%보다 낮은 데 비해, 고지세액 증가율은 8.2%에서 16.3%로 두 배나 불어난 것은 A씨 사례처럼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전체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5.02%가 올랐다. 종부세 대상이 밀집해 있는 강남(13.7%)·서초(12.7%)·송파(16.1%) 등 ‘강남 3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3위를 싹쓸이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2%로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28.4% 이후 11년 만에 최대로 뛰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6.28%, 단독주택도 5.12% 상승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격을 더 올리고 종부세 세율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내년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를 봐도 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급증은 확연하다.
예정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포인트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8.6% 증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11.2%가 늘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전체 부동산보유세 주택분 세입은 총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을 계속 올려 현실화율이 100%에 달할 경우 종부세는 현재에 대비해 239.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현행 대비 84.9%, 전체 세수는 8조9,466억원이 증가했다.
예정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지표는 없는 실정”이라며 “2016년 과세실적을 바탕으로 2017~2018년 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율을 반영해 세입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