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한국 '유치원 3법' 회계처리 방식 놓고 대립

국회 법안심사소위 생중계

한국 “과도한 재산권 침해…최소의 자율성 필요”

민주 “한국당 안은 비리방지법 아닌 비리조장법”

조승래 국회 교육위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유치원 3법’을 논의했다./이호재기자조승래 국회 교육위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유치원 3법’을 논의했다./이호재기자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개정안을 심사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는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로 전파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으로 맞받아치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 이날 주요 쟁점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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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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