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점 치닫는 사법농단 수사…檢, 전 대법관에 첫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동시에

구속여부 이르면 4일 밤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임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의 최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던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하급자의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법관이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박 전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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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대법관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2016년 서울서부지검 집행관 비리 사건 때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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