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메모권' 보장한다

전국 경찰관서 6개월간 시범운영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의 조사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제출자료, 조사 주요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12월 중순까지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사항을 스스로 기록하는 자기변호노트도 서울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진술 및 주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의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노트 이용자의 67%가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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