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반포주공1·한신4지구, 나란히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넘어

대출규제, 조합원 소송 등은 변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감도.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감도.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와 잠원동 한신 4지구가 나란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은 재건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이들 단지는 이에 따라 이주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3일 조합 측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가 이날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한신 4지구도 이날 관리처분 인가 승인을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단지는 사업비 규모만 10조 원 가량인 반포주공 1단지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1973년 입주한 6개 층 99개 동 3,590가구를 최고 35층, 55개 동 5,388가구로 탈바꿈 시키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주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조합은 내년 10월께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원역과 반포역 사이에 위치한 잠원동 한신 4지구는 서초구 잠원동 60의 3 일대 신반포 8·9·10·11·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 하는 사업이다. 면적이 15만 8,634㎡로 30개 동 2,898가구를 최고 35층, 31개 동 3,685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반포주공 1단지와 한신 4지구는 강남권 최대 노른자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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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분양 등의 절차만 남겨 놓은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남아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7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적용을 피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붙은 후 상황이 불확실해졌다. 만일 조합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 판결은 내년 1월 예정이다.

이주비 대출 문제 역시 사업 속도의 관건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조합원 상당수가 재건축 후 두 채를 받는 1+1 재건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9·13 대책으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자가 유주택자로 간주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인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1+1 재건축 신청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건축 업계에서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 1단지와 한신 4지구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분위기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인근 아파트 호가가 최근 1억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가격 반등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박윤선·이재명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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