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장설립·변경 민원 신속 처리"…성남,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성남시는 연중 인허가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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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사업 추진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다.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의 경우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접수하면 20일 안에 민원을 해결해 구비서류 비용이나 용지 매입 착오 등의 손실을 줄이게 된다. 또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의 경우도 통상 21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사전 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 등 22종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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