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한 법원 자체안 마련을 위한 법관 설문조사를 하루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 자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당초 이달 5∼1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국회 일정 관계로 이달 4∼10일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자체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당초 각급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0일 최종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12월12일까지 법원 입장을 가능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설문은 코트넷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판사는 물론 법원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비법관 위원의 적정한 수 △추천위원회구성원을 추천할 기관 △비법관위원의 추천 방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참여 방식 △전국법원장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위원의 비율 △법관위원 추천방식 △분야별 위원회에 비법관 위원 참여 여부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구성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 등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같은 달 12일 “법원 내부 의견을 더 듣겠다”며 사실상 법원 자체 개혁안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