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하면서 ‘가맹점주 노조’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처럼 단체를 조직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본사에 비해 ‘을’의 위치인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하지만 가맹사업법안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와 본사의 관계는 노사 관계가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인 만큼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했다. 가맹점주단체란 같은 프랜차이즈 동종업계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다. 당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 가맹계약 등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해서까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여당 발의안을 토대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주와 본사가 맺은 사적 계약을 단체교섭을 통해 바꿀 수 있도록 한 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정식 명칭은 ‘가맹점 사업자’로 본사와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인 만큼 말이 안된다”며 “가맹점주들이 현 정권에 편승해서 노동자 흉내를 내며 노동자의 권리를 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