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교수는 4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2018년 건전증시 포럼’에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 유형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행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시세 관여, 업틱룰이 면제되는 차익 거래 및 헤지 거래 활용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분석한 사례에 따르면 유무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손익구조 변경, 감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의 경우 최대 13.9%의 수익률을 거뒀다. 블록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역시 최대 수익률이 13.2%에 달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사례는 4년간 57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및 주의에 불과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다만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