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불공정 거래 개연성 높은 주식 공매도, 금융당국 제재 강화 필요"

한국거래소 2018년 건전증시 포럼

김지현 한림대 교수 발표

미공개·블록딜 정보 등 이용 사례 지적

주식 공매도의 일부 행태는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아 금융감독의 적발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지현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교수는 4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2018년 건전증시 포럼’에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 유형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행위,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로 시세 관여, 업틱룰이 면제되는 차익 거래 및 헤지 거래 활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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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가 분석한 사례에 따르면 유무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손익구조 변경, 감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의 경우 최대 13.9%의 수익률을 거뒀다. 블록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역시 최대 수익률이 13.2%에 달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사례는 4년간 57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및 주의에 불과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다만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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