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또래집단 내의 관계 및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이 우려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소년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조사·심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