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정부가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자료를 통해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하며 이미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 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 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화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