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협력이익공유제 현실성 없고 경영원칙에 안맞아"

재계, 법제화 반대 한목소리

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중소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함께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시장경제의 기업 경영 원칙에도 어긋나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상론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정부가 대안 입법을 준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자료를 통해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하며 이미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 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 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화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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