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에 필수품이 된 핫팩을 몸에 바로 대거나 장시간 사용 시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핫팩의 온도는 40도에서 70도 사이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장시간 피부에 닿을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지난 3년 반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 관련 피해는 226건으로 이중 87%에 해당하는 197건이 화상 사고였고 대부분이 붓거나 물집이 생기는 2.3도 화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핫팩을 몸에 직접 붙이거나 이불 안에서 사용하면 높은 온도가 장시간 유지돼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