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씨를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전날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 없이 라이터로 불을 직접 붙인 후 뿌린 행위는 법률상 ‘화염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결과 시너가 들어 있던 페트병에서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씨의 범죄는 알려진 것처럼 개인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이동동선에 대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주거지 압수물과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던 중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들의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1월16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자신의 민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04년부터 강원 홍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