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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윤창호법·미투법안 등 200여건 처리

국회법·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심사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약 2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또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법안은 여성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미투’ 법안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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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 제2 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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