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약 2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또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법안은 여성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미투’ 법안 가운데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 제2 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소위를 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