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경매절차 중 회생절차 시작땐 예정대로 배당 못받아"




근저당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돼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로 결정됐더라도 배당기일 전 채무자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경매에 대한 효력도 사라져 기업회생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1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만여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다.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23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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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사가 2014년 11월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사는 같은 해 12월16일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경매절차 집행중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만여원을 공탁했다.

하나은행은 공탁금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거절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 거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하나은행이 공탁금을 출급했다. A사는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매절차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이득 배당금 액수만 1심 10억8,000만여원에서 2심 9억8,000만여원으로 수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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