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틀’은 인정하되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7일 간담회에서 밝혔다. 조 원장은 위안부합의 검증에 참여하는 등 손꼽히는 대일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조 원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외교라는 게 타협의 결과니까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빨리 국가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완벽하진 않으나 그렇게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다. 빛과 그늘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청구권협정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드러났다”면서 “(50여년 간) 인권의 개념도 변하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도 변하고, 국제법도 변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강제징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현실과의 괴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리셋’하면 제일 좋겠으나 리셋은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은 틀이라도 틀이 존재한다는 현실은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 서서 그것으로 커버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현재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해법을 모색하자는 단계니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