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수령한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가량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소유의 서울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원모 사장 과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불법으로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국은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사무장 약국 운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