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CERCG 채무 불이행 사태 증권사들 간 소송전으로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 대상 소송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가 증권사들 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7일 한화투자증권(003530)에 따르면 현대차증권(001500)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을 상대로 CERCG ABCP 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하여 양 사가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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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였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한화투자증권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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