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주식매매 내부통제 강화" 주문한 금감원

34곳 증권사 불러 이례적 간담회

시스템 개선 진행 상황 점검 나서

내년 1분기중 개선 결과 조사 예정




금융당국이 30곳이 넘는 국내 증권사들을 불러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주식매매와 같은 개별 사안으로 증권사를 부른 적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34곳의 준법감시부·결제부 담당자 등을 불러 주식매매 내부통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증권사뿐 아니라 주식거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드는 금융투자협회, 주식 거래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거래소 직원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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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모든 증권사들이 참석한 만큼 국내외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진행 상황 등을 증권사로부터 전해 듣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애로 사항은 없는지 등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과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이 들어와도 시스템상 거르지 못하는 증권사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도 보류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주식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 메시지, 주문보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 실물 입고 과정에서 사고주식의 입고 및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4분기 중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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