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만원 넘는 기프티콘에 인지세 부과된다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인지세가 부과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추가 확대하고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프티콘처럼 모바일기기에 저장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과 영세발행업체 세부담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금액이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고 시행시기도 2020년으로 늦춰졌다.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결제금액의 1.3∼2.6%를 연 1,0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4%포인트 상향한 15%로 확정됐다.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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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점업, 제분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과 함께 광고, 중개용역도 추가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은 철회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담으려는 계획은 담기지 못했다. 이는 국세청이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의 부대의견을 통해 조사 권한 남용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 함께 녹음규정 도입 때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기재위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 관세법에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가 담겼다./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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