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는 일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 중심에서 부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적극 행정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 규칙’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소신 있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것이다. 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 등으로 면책심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 위주에서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