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유명무실' 아파트 분쟁조정위...서울 21개 자치구 3년간 실적 '0'

인지도 낮고 신청 요건 까다로워

조정 이뤄져도 법적구속력 없어

일각선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층간소음, 관리비 문제 등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아파트 관리 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최근 3년간 분쟁 접수 및 조정 건수가 ‘0’건인 자치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최근 약 3년간(2016년 ~2018년10월 말) 분쟁 접수 및 조정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자치구는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등 총 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가 된 곳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지난 2016년 공동주택 유지· 보수 관련 분쟁 1건이 접수됐지만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성북구에서도 지난 2017년 1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3년간 6건이 접수됐지만 단 1건만 조정이 성사됐다. 강남구는 2016년 2건이 접수돼 2건 모두 조정이 완료됐지만 2017년 이후로는 분쟁 접수 및 조정 건수가 없다.


2016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분쟁 발생시 소송보다는 중앙·지방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 관리비 징수,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는 이에 앞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운영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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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분쟁조정위원회 비활성화 원인으로 조정시 구속력 미비, 낮은 인지도,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움을 꼽았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어 입주자들이 조정결과에 불만을 가질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이 구속 사항도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다”며 “조정 단계로 가기전 실태조사,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도 있어 조정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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