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탄력근로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을"

8대 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제도 개선), 상법안(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당 52시간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 만큼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돼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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