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법원 “구형 아이폰 7개 기종 중국 판매금지…퀄컴특허 침해”

퀄컴, 애플과 중국서 특허권 소송 예비판정 결과 공개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아이폰 특정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퀄컴 측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의 푸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폰 6S와 6S Plus, 7, 7 Plus, 8, 8 Plus, X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관련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퀄컴은 중국 법원에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90일간의 무역협상으로 휴전에 들어간 미중 관계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로 다시 냉각된 가운데 알려져 주목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결정이 그의 체포(12월1일) 전인 11월 30일 이뤄졌다고 전했다. 퀄컴 측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이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 재산권으로 지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법원 명령은 우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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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구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아이폰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관련 소프트웨어에 변경을 가해 문제가 된 특허권을 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관련 기종에 대한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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