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靑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씩 감형

남재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2년6개월

회계직원 아니라고 판단...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전부 징역 1년씩을 감형받았다.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은 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전직 국정원장 3명의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6억·8억·2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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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월 1심 때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1심 선고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제공한 특활비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해 불법 정보조회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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