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심서 징역 5년… 분식회계 등 일부 무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징역 6년보다 형량이 1년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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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원가량을 배임 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2009년도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인데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남 전 사장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우중공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형량을 낮췄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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