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2심서 감형…"뇌물 아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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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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