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12일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자의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