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문서 탈취·폭행' 민노총 포스코노조 지회장 면직처분

勞 "민노총 계열 노조 와해시도" 반발

포스코가 지난 9월 이 회사 인재창조원에 무단침입해 내부 문서를 탈취하고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 임원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노조원 4명은 권고사직(2명), 2·3개월 정직(각 1명) 처분했다. 이들 노조원은 올해 추석 연휴에 인재창조원 임시사무실을 찾아 노무 관련 문서를 무단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동폭행·공동상해·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유죄 취지)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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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징계된 노조원들은 사측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문서를 확보했으며 징계는 올해 출범한 민주노총 계열의 포스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계열 노조를 포스코의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자마자 징계 결과를 발표해 민주노총 계열 노조원의 유출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포스코는 “노조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혁·김우보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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