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이달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2차 공청회 이후 정부안을 확정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법(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검토해왔다.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리는 2차 공청회에선 1차 공청회 때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미리 배포된 토론문을 통해 복무기간과 관련 “국방부는 육군 현역병의 2배를 고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국방부는) 생각하고 있다.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ㆍ보건ㆍ의료ㆍ방재ㆍ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뒤 “제 생각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체복무자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자 선발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이나 국방부 소속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집’의 원영섭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시혜적인 조치임을 인정하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민들에게 고마워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대체복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들이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준도 징벌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선뜻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