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펀드, 등록 전에도 취득세 깎아줘라"... 운용사들 1,600억 절세 길 열려

대법 "펀드 적법 설정했다면 등록 전 부동산 사도 감세 대상"

관련 사건 100여 건 계류… 28개 운용사 "조세 리스크 제거"




부동산펀드가 적법하게 설정·설립됐다면 금융감독원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현재 유사 사건이 100여건이나 법원에서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로 자산운용사들이 최대 1,600억여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KB자산운용과 NH농협은행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9월 KB자산운용과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 사모펀드(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를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농협은행은 수익증권 판매대금을 바탕으로 그해 10월 서울 서교동의 오피스텔 건물 여러 채를 취득해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금융감독원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2년 11월1일에야 등록됐다는 점이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2013년 10월 “세금 감면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마친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농협은행에 총 20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관련기사



1심은 “마포구청의 처분에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등록신청이 곧바로 수리된 점에 비춰 부동산펀드는 적법하게 설정됐고 해당 감면규정은 펀드 등록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마포구청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세금 감면 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법원에 계류 중인 28개 자산운용사의 동일 쟁점 사건 100여건 역시 같은 결론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아낄 세금은 1,400억원, 환급가산세까지 더하면 총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