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세무조사·부가세 더해 외부감사법 보완해야

외국계기업 대부분 해외에 서버 둬 매출 파악 안돼

유한회사에 공시의무 부과로 과세 기반 마련 필요

"FTA 등 마찰 피하려면 여러 자료·규정 준비해야"




정부가 외국계 정보기술(IT)기업들에 대해 전방위로 고삐를 죄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의 향방과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조세회피통로가 상당수 막힐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세 근거를 완벽히 갖추려면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납세 의무에 소극적이던 외국계 IT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전날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외국계 IC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들 기업이 서버를 국내에 설치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생기게 돼 공정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우려한 외국계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 반론을 펼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국계 기업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고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 등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둔 채 국내에서 사업을 벌여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 실제 구글은 지난 2016년 국내에서 4조7,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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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외부감사법 규정을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계 IT기업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들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시행령을 변경했지만 핵심사안인 공시의무 규정이 빠져버렸다. 공시 의무가 없다면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매출 또한 파악하기 어렵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한회사의 실적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보완책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도 매출을 간접 추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디지털 과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막상 징수하려면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과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징수해야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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