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손아동 기부금 127억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공소사실 변함 없어"…원심과 동일 12년 구형

새희망씨앗재단.새희망씨앗재단.



검찰이 결손아동 기부금 127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표 김모씨(38·여)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윤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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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 인정하고 있다”며 “편취액이 100억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많은 후원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3년 가량 5만 여명의 시민에게 소외계층 청소년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해 128억3,735만을 거뒀다. 그러나 이 중 127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실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에 지점을 차리고 콜센터직원들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월25일 오전 10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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