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방안 검토” 극적 합의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정개특위서 논의·특위 활동 연장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키로

손학규·이정미 단식 풀기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에 극적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합의로 열흘째 이어온 단식을 풀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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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며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 검토’라는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요구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이라는 한국당의 요구를 모두 반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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