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 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 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서 근무하다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최 위원장은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가 홀로 새벽시간에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 업체로 외주시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 하도급 전면 금지,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유해·위험장소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 및 원청의 책임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인가대상 확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