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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삼고무·오고무' 저작권 논란 재점화

우봉 이매방의 삼고무 /사진제공=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우봉 이매방의 삼고무 /사진제공=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리는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와 오고무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우봉 이매방 춤 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7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전통문화유산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고무와 삼고무는 몇 대에 걸쳐 공연한 한국 고유의 춤사위와 가락을 기반으로 한 전통춤”이라며 “이매방 선생님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저작권 등록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삼고무는 북 3개, 오고무는 북 5개를 좌우뒤 등에 두고 추는 춤으로 앞서 지난 1월 이매방의 유족이 대표로 있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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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공연 단체들이 삼고무와 오고무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무용’이나 ‘전통춤’으로 표기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안무한 창작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작권 인정을 반대하는 측은 약 70년간 무대에서 선보인 춤인 만큼 이미 전통의 범주에 포함된 춤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국립무용단 등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점 역시 논란을 빚는 대목이다. 앞서 오고무를 활용해 ‘향연’ 공연을 선보였던 국립무용단은 총 900만원의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몇 대를 걸쳐 공연된 고유의 춤사위와 가락을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전통춤의 보존이나 발전에 기여한 바 없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저작권을 이용해 공연 활동과 학습 등을 침해하는 것은 가난한 전통무용가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알부터 삼고무와 오고무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중이다. 청원인은 “이매방 선생님 사후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및 딸이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등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사위가 대표로 있는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에 등록저작권을 양도했고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각 기관과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며 “보존회 회원이 수업중인 문화학교의 삼고무 수업을 없앨 정도로 선생님의 춤 보존과 전승을 해온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현재 3,790여명이 동참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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