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사태’를 연상하게 하는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고가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감사결과를 집계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2018년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13건에 달했다. 숙명여고 사태를 비롯해 서울과 전남에서 3건, 부산 2건, 경기·대전·충남·전북·광주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건이 올해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사건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15건이나 발생했다. 경기 분당 대진고에서는 2015년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한 뒤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같은 해 서울 삼육고에서는 학부모인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가 역시 파면됐다. 학생부 관리와 관련한 징계는 모두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전국 초중고 감사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4년간 감사를 받은 전국 1만392개교 중 아무 지적을 받지 않은 학교는 830개(8.0%)에 그쳤다. 전국 학교 1곳당 평균 3건의 지적이 발생해 평균 8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단순 회계 실수와 같은 경미한 사안으로 경고·주의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였지만 고발·수사의뢰(70건·0.1%), 중징계(127건·0.15%)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공금 횡령, 회계처리 부정 등으로 이뤄진 재정상 조치는 총 156억여원 규모였다. 학교당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1곳당 569만원, 공립학교가 66만원 수준이었다. 분석 결과 사립학교의 지적사항이 공립학교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의 평균 지적 건수와 징계 건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공립학교의 2배였고 재정상 조치 평균 금액은 8배에 달했다. 교육부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사립학교 교원 채용 매뉴얼, 관련법 개정 등 학교 비리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