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 고려 검찰 200만원보다 상향

혈중알코올농도 0.089% ‘면허정지’ 수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혐의로 1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혐의로 1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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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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