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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4인가족 부양자' 병역면제

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18일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병무청 홈페이지18일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병무청 홈페이지



18일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9년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다.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피부양자 3명 이상으로 기존과 변동은 없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때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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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혹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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