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항귀빈실, 특혜 이용 금지된다

권익위 '공항귀빈실사용, 특혜방지 방안' 마련

귀빈실 사용대상자 구체적 지정, 사적용도 금지




‘특혜’ 논란을 빚은 공항 귀빈실의 사적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갑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무분별한 공항 귀빈실 이용은 ‘과잉의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귀빈실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운영 실태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항공사 사규에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대상 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는 예외조항에 있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예외조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업인 중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 대상이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 역시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으나, 공항공사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역시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쓸 수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넣도록 권고했다.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공항 귀빈실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감시·감독을 위해 귀빈실 사용 현황 기록 작성 및 관리 규정도 마련됐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항 귀빈실이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각종 특혜와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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