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A씨가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A씨가 속했던 제1군단 첩보대(HID)가 1951년 3월 6일 창설된 육군첩보부대(HID)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육군첩보부대 창설 이전 첩보부대이고, 특임자보상법 제2조는 특수임무 수행자 자격을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재검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50년 7월 중순 당시 18세였던 A씨는 동료 학생 53명과 ‘안강학도대’를 조직하고 학도병으로 현지 부대에 입대해 포항시 기계면 안강전투에 참전했다.
제1군단 사령부 첩보대(HID)는 살아남은 학도병 일부를 대상으로 1950년 8월 경주시 인근에서 첩보교육을 했고, A씨는 제5지대에 소속돼 1951년 1월까지 적의 정보수집 및 전투부대 지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국방부는 A씨의 6·25전쟁 참전과 특수임무수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시점을 ‘육군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부터’로 규정돼 있다며 A씨를 특수임수수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