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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 스태프, SBS·제작사 고발 "29시간 연속 촬영, 살인적 노동 멈춰달라"




‘황후의 품격’ 스태프들이 열악한 제작환경을 규탄했다.

18일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는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이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동 고발인단은 ‘황후의 품격’ 방송사 및 제작사, 연출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동 고발인단은 “피고발인들은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주 6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은 1일 29시간 30분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제하였고, 최장 10일간 휴일 없는 연속 근로를 강제하는 등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그간의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일지에 따르면 9월부터 시작된 촬영은 11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일 없이 10일 연속으로 촬영이 진행됐으며, 최장 29시간 30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진 때도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7월부터 방송업계 업무 특수성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1년 유예기간을 갖고 시범적으로 주 68시간 근무제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고발인단은 “방송사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얻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단 한번도 우리와 대화한 적이 없다”면서 “진정으로 노동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의 시간’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한빛미디어노동인관센터 이용관 이사장은 “지난 3주간 50여 명이 ‘죽음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었다. 방송 제작현장은 살인적인 장시간 촬영과 죽음의 외주화를 겪고 있다”라며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한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제작 현실에 방송사 경영진, 제작사 대표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는 ‘드라마를 통해 슬픔을 잊고 희망을 얻게 하고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카메라 뒤에 선 수많은 노동자의 희망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PD, 작가, 현장의 연출을 맡은 책임자들이 변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SBS 측은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도 지급되었다”고 해명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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