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초 인프라 시설을 지을 때 참고하는 국가 기준이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프라 시설의 국가 최저기준도 정비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갖춰져 있는 30곳 내외를 사업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과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주력산업이 쇠락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지역에서도 재생 사업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특히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첫 사업은 1월 말에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는 도시재생을 할 때 지자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으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비된 기준으로는 국민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시설별로 접근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제시됐다.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마을단위시설의 경우 걸어서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국공립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보건소 등 지역거점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시설 중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마을도서관은 10∼15분 내에 있어야 하는 식이다.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있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도 기준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 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생활 SOC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시설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2018년도 선정 사업지 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재생계획 수립 등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나머지 지역은 이미 전략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불필요한 곳이다.
또 특위는 작년에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3곳의 활성화계획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 착공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사업지는 경남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으로 총 6,67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통영에서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원 및 창업공간 등의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작년에 선정된 뉴딜 사업지 68곳 모두 재생계획을 확정했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