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약 10㎞ 구간에 드론 시범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철도보호지구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드론은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면서 촬영하고 촬영결과를 바탕으로 불법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고 급경사지의 3D분석을 통한 변화 감지가 가능하다.
김영하 철도공단 시설본부장은 “내년 충청권지역 드론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을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