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기업신용위험평가에 B- 등급 도입해야

금융硏, 금융위에 정책 제언

깡통전세 발생 대비 전세보증보험 의무화도 제언

현행 A·B·C·D 등급으로 나뉜 기업 신용위험평가 등급에 ‘B-’ 등급을 추가 도입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세금 하락기를 맞아 전세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도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20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발심위는 금융위와 학계, 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금융정책 자문기구다.


금융연은 이날 ‘2019년 금융정책방향’을 발제하면서 취약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신용위험평가 방식으로는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놓인 일명 ‘경계 기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워 B- 등급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190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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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은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 상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연은 “전세금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매매가가 전세금 보다 낮은 집)’가 증가할 수 있어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들이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해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연은 부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발심위 논의 결과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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