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올 달라진 점은…中企 취업 30~34세도 稅감면

월세 세액공제율 10 → 12%로

도서·공연 카드결제 추가 공제

중증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폐지

2115A08 놓치면 안 되는 연말정산 팁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30~34세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가고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30%(1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 이 같은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20일 당부했다.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감면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2%로 상향 조정했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의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준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갔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등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10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주택과 관련된 항목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전세자금을 차입했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용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준다.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가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하는 것도 잇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돈을 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는 ‘공제항목별로 자주 묻는 Q&A’와 ‘자가 체크리스트’, 동영상 강의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6을 누르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