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한국당이 앞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박형철 비서관이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함께 수사한 터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또 수사 당사자들의 주거지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 여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총장은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도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이른바 ‘한 줄기’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 사찰을 했다고 지목한 곳은 청와대 특감반으로 이는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수사관이 근무했던 곳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 고발 사건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로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수원지검에, 청와대 지휘라인에 대한 한국당 고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이 맡게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배당할 때는 수사 대상자 주거지나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들 사건은 주로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수 있다”며 “두 사건이 하나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기존대로라면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해 같은 검찰청 소속 부서에서 수사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나뉘어 혹여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