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2020년 제3인터넷은행 2곳 출범…카카오· KT 최대주주 도약할까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최대 2곳 더 생길 전망이다.

케이뱅크 대주주 KT와 카카오뱅크 대주주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고자 내년 초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넘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서 인가해주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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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이어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자료=금융위 제공자료=금융위 제공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두 회사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직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회사 신고 누락 혐의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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