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23일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살인방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숨진 김씨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밤샘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다”며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전했다.